ENFORCEMENT HISTORY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국민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 제8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9조 · 생물다양성 조사 등
- 제10조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 제11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 제12조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 제13조 ·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 제14조 ·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 제15조 ·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 제16조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제17조 ·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 제18조 ·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 제19조 · 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 제20조 · 전통지식의 보호 등
- 제21조
- 제22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 제23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 제24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 제25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 제26조 · 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 제27조 · 기술개발
- 제2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 · 교육ㆍ홍보
- 제30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 · 국고 보조
- 제32조 · 청문
- 제3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34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몰수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위해성평가
- 제22의2조 · 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 제24의2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 제24의3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 제24의4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 제24의5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 제28의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