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2-07 공포2025-02-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212025-02-0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4. 제4조 · 측량ㆍ조사 위탁에 관한 고시 등
  5. 제5조 · 실시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
  7. 제7조 · 토지소유자 수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8. 제8조 · 지적재조사지구의 경미한 변경
  9. 제9조
  10. 제10조 ·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등
  11. 제11조 ·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작성
  12. 제12조 · 조정금의 산정
  13. 제13조 · 분할 납부
  14. 제14조
  15. 제15조 · 사업완료의 공고
  16. 제16조 · 경계미확정 토지 지적공부의 관리 등
  17. 제17조 ·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신청
  18. 제18조 · 중앙위원회의 운영 등
  19. 제19조 · 중앙위원회의 간사
  20. 제20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1조 ·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촉
  22. 제22조 · 의견청취
  23. 제23조 · 회의록
  24. 제24조 · 수당 등
  25. 제25조 · 운영세칙
  26. 제26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
  27. 제27조 ·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28. 제28조 ·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3의2조 ·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31. 제4의2조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32. 제4의3조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33. 제4의4조 ·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34. 제4의5조 ·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35. 제10의2조 · 경계설정합의서
  36.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