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 요건 등한국국토정보공사법민법상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한국국토정보공사책임수행기관권역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를 묶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2.7>
1.「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지적재조사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과 측량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분야로 한정한다) 1,000명(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200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책임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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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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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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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