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취소국토교통부장관책임수행기관지정취소거짓이나위탁받이상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ㆍ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
3.90일 이상 계속하여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작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의 공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의3제4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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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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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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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