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지적재조사사업책임수행기관수행국토교통부장관지적재조사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이측량소프트웨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
나.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
다.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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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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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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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