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5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적재조사대행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지원
가.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지원반 설치ㆍ운영
나.경계설정 및 현지조사 등 업무 자문
다.측량소프트웨어 지원
라.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2.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연구개발
3.지적재조사사업 홍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적재조사사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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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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