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 (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2(시ㆍ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의2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간 및 규모 3.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연도별 집행계획 4. 지적재조사사업비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대도시로서 구(區)를 둔 시(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배분 계획 5.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4조의3(책임수행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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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종합계획(이하 "시ㆍ도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전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증감. 필지의 100분의 20 이내의 증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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