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5-02-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작성지적확정예정조서토지현황조사서제28의2조고유식별정보토지소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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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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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