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 (승무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승무원에 대한 교육교육국제항공노선우주방사선정기교육승무원탑승근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1.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이 받는 교육
2.정기교육: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된 승무원이 받는 교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우주방사선의 개념 및 우주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 방안
3.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관련 법령
4.그 밖에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1.신규교육: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3시간 교육
2.정기교육: 2년마다(직전에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시간 교육

2. 조문 관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