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감시기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교육내용유의물질확인조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2.감시기의 고장ㆍ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3.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4.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집합교육
2.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3.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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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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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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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