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2. 조문 관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항 5.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6.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사항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우주방사선, 지각방사선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발라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으로 하는 검사) 나. 틈새빛현미경검사(세극등현미경검사)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원자력안전법」 제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
위임 조문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안전지침의 작성1의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및 같은 조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제18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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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