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건강진단실시기록ㆍ보관ㆍ보고승무원생활주변방사선제17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피폭방사선량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
4.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무
7.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8.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승무원에 대한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9.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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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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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ㆍ보관ㆍ보고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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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