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승무원건강진단국제항공노선탑승근무편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1.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를 최초로 시작하는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최초 탑승 전까지
2.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 경험이 있는 승무원으로서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편성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승무원: 국제항공노선 탑승 근무가 편성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해는 제외한다)
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한 승무원: 즉시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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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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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30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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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