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현황발급기관행정안전부장관시스템자료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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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신청)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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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발급기관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등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실의 확인제11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 사실 기록ㆍ관리제12조 · 열람의 절차제13조 · 사실조회의 요청 등제14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4의2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현황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6조 ·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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