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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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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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항만법」 등 관계 법률(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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