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7조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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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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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만금사업지역에서 방조제와 그 주변 부지, 농업용지 및 새만금호 일부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③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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