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8.11>
1.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