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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원형지(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려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원형지의 공급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원형지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원형지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 기한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원형지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 사업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그 밖에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와 기준 및 가격결정 방법,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범위 및 계약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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