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의3조 · 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토지의 경우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제22조제5항에 따른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토지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매립면허권의 경우에는 매도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