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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의9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의9(임직원의 겸직제한)

박물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박물관의 상임임원 및 직원이 새만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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