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 확정 전까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을 같은 법에 따른 지적소관청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8.11, 2021.1.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 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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