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8조의2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지역 및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 외국방송의 재송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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