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
①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ㆍ도시설계 및 건축 등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제외한다.
1.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 검토
3.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개별 개발사업 간의 공정 관리 및 조정 방안
5.용지조성 사업별 사업성 분석
6.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