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의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재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새만금사업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임대료
2.제5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수입금으로 유지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등의 유지관리재원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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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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