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①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새만금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장은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13(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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