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부담금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새만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2. 조문 관계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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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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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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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