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새만금사업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없다.
②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리청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그 조건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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