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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