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영향평가법실시계획대통령령사업시행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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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경우에는 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대상지역의 명칭과 위치ㆍ면적
2.개발사업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
3.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사업 시행기간 및 개발방법
5.사업계획의 평면도 및 설계도서
6.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산업유치 및 주요 사업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만 해당한다)
8.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9.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0.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1.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12.경관 및 공원ㆍ녹지에 관한 계획
1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8.11>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⑤새만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⑥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든지 승인ㆍ고시된 실시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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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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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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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실시계획은 토지용도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립, 대지 조성 등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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