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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