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 삭제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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