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7(임원의 직무)
①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53조의7(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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