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새만금청장새만금위원회기본계획전북특별자치도지사수립하거나대통령령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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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은 새만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발사업의 개요 및 목표
2.공간구조 및 주요계획 지표
3.토지용도별 배치계획
4.기반시설 확충계획
5.토지이용계획 등 용지조성 계획
6.수질관리계획
7.단계별 사업추진계획
8.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3조제1항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1>
④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2.12.27,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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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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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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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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