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①정부는 장기적으로 공공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용도별로 비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토지용도별 규모와 용도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4조(공공토지의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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