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6조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안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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