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출연금 또는 보조금
5.차입금
6.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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