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입과 세출공공자금관리기금법수익금회계대통령령토지비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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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출연금 또는 보조금
5.차입금
6.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ㆍ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조제4호에 따른 용지의 조성 비용
2.제19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새만금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제40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새만금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7.그 밖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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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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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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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