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7(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공고에 관한 사항
10.사채의 발행
11.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