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문서를 외국어로 발간ㆍ접수ㆍ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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