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③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만금사업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양생태계법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함께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 함께 인용광업법 제3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 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
- 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해양생태계법 제4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골재채취법 제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광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제4호조문 인용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새만금개발청 -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45호로 제정된 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의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 관련)
제정 해양생태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사안은 해양생태계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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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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