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공공시행자개발사업공공기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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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6.12.2, 2018.12.31>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새만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공공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기업
3.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4.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
5.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입주할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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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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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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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