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②이 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새만금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3.12.26>
③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새만금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8.3.20>
④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새만금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5.8.11,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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