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7공포 · 2021-03-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장기공사중단위험건축물철거공사중단건축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7 시행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