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5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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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물리적방호 교육을 실시한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③교육기관이 인터넷 등에 의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 본인이 수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교육기관은 물리적방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 비치해야 하며, 장부에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기록된 사항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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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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