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6 (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총리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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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6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검사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2부씩 첨부해야 한다.
1.국제운송방호 조직 및 책임자에 관한 서류
2.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종류, 수량, 등급, 동위원소 구성에 관한 서류
3.국제운송하려는 핵물질의 포장용기, 적재방법 및 운송수단에 관한 서류
4.국제운송 경로 및 예상 도착일시에 관한 서류
5.국제운송 중 연락체제에 관한 서류
6.국제운송 중 예상되는 사고 및 비상대응체계에 관한 서류
③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국제운송방호검사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의 국제운송방호검사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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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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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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