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송하인ㆍ운송인ㆍ수하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②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5서식의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국제운송방호계획 중 변경되기 전과 변경된 후의 비교표 2부
2.국제운송방호계획 승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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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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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의5 ·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21. 6. 9.> 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일 신고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담당부서…
제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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