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의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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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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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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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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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새만금개발청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대검찰청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대검찰청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집·활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검찰청 공공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고시「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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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개발ㆍ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기 전에 중복ㆍ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7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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