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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