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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