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5.12>
③2028년 8월 20일부터 제1항을 적용할 사업구역은 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에서의 적용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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