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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