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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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제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보안시스템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2.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3.민간부문의 국제협력
4.전문인력의 국제교류
5.국제 전시회ㆍ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개최
6.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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