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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