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분쟁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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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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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⑤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⑥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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