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4-01-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비밀유지 의무중소기업기술기술보호관제서비스중소벤처기업부장관분쟁조정ㆍ중재위임ㆍ위탁받아개발사업자비밀유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3.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보안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제18조에 따라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5.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ㆍ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제3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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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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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2조에 따라 침해신고 접수, 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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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